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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출 안내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사진 규격 비교

작성·관리: 민증 사진 변환기 운영자 · 자료 확인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은 인화 크기 3.5 × 4.5cm를 사용합니다. 이 도구는 413 × 531픽셀 JPG로 변환합니다. 운전면허증과 온라인 여권 재발급은 500KB 이하 파일을 요구하며, 주민등록증은 신청 화면의 파일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용도별로 무엇이 다른가요?

사진 용도별 크기와 온라인 파일 조건
용도인화 크기이 도구의 출력온라인 제출 조건·출처
주민등록증3.5 × 4.5cm413 × 531px JPG파일 제한은 신청 화면에서 확인. 사진 크기 기준 (새 창)
운전면허증3.5 × 4.5cm413 × 531px JPGJPG 500KB 이하, 413 × 531px 권장. 공단 안내 (새 창)
여권3.5 × 4.5cm413 × 531px JPGJPG/JPEG 500KB 이하, 413 × 531px 권장. 외교부 안내 (새 창)
반명함판3 × 4cm354 × 472px JPG제출 기관·채용 공고에서 요구하는 크기를 확인해 주세요.

위 표의 출력 크기는 이 도구가 제공하는 설정입니다. 주민등록증의 법령상 인화 크기와 모든 접수 시스템의 파일 제한을 같은 조건으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채용용 사진도 ‘반명함판’이라는 이름보다 해당 공고의 픽셀·비율 지시를 먼저 확인해 주세요.

3.5 × 4.5cm는 왜 413 × 531픽셀인가요?

픽셀 수는 인쇄 해상도를 정해야 계산할 수 있습니다. 300dpi를 기준으로 하면 가로는 3.5 ÷ 2.54 × 300 ≈ 413픽셀, 세로는 4.5 ÷ 2.54 × 300 ≈ 531픽셀입니다. 반명함판 3 × 4cm도 같은 계산으로 약 354 × 472픽셀이 됩니다.

사진 파일을 인쇄할 때는 인화 크기를 3.5 × 4.5cm로 직접 지정하세요. 이 도구는 DPI 태그를 지정하지 않으며, 픽셀 수를 맞췄다고 인쇄 크기가 자동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원본의 화질이 낮다면 픽셀 수를 늘려도 얼굴의 세부 정보가 복구되지 않습니다.

원본 20MB와 결과 500KB는 다른 기준입니다

불러오기는 JPG·PNG·WebP 원본 최대 20MB까지 지원합니다. 저장할 때는 선택한 규격의 JPG를 새로 만들고, 파일 용량을 최대 500KB로 제한합니다. 따라서 PNG 파일을 확장자만 JPG로 바꾸는 방식과 다릅니다.

온라인 제출 전에는 내려받은 JPG의 실제 픽셀 크기와 용량을 확인하세요. 파일을 메신저로 다시 전송하거나 다른 앱에서 저장하면 크기와 메타데이터가 바뀔 수 있으므로, 이 도구에서 받은 결과 파일을 직접 첨부하는 편이 좋습니다.

규격 외에 확인할 항목

  • 최근 촬영한 사진인지, 본인의 현재 모습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 얼굴·어깨의 정면 방향, 초점과 그림자를 점검합니다.
  • 여권사진은 별도의 머리 길이·흰색 배경·표정 기준을 확인합니다.
  • 인화가 필요하면 사진관이나 인쇄 프로그램에 실제 크기와 여백을 확인합니다.

확인한 공식 자료

자료 확인일: . 신청 시점에는 접수 기관의 최신 안내를 우선해 주세요.